제1조(목적) 본 협약은 철원군과 (주)피커폰, (사)클라스에이골프협회가 에듀랜치 조성사업, 철원군 농.축.특산물의 유통지원사업 및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철원군(이하 "갑"이라 한다), (주)피커폰(이하 "을"이라 한다),(사)클라스에이골프협회(이하 "병"이라 한다)간에 사업추진에 따른 상호 협력 의사를 확인하고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업무범위) 업무범위는 에듀랜치 조성사업의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인.허가 절차수행, 개발사업추진과 철원군 농.축.특산물의 유통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홍보.마케팅, 철원군이 추진하고자 하는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민자 유치 지원과 (사)클라스에이골프협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가칭)영어골프학교의 설립 등으로 한다. 이하중략.. |